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5월에 신고납부를 하셔야 하며, 인별 과세이기 때문에 여러 증권사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 합산하여 한번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양도소득은 분류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보통 4월쯤 증권사에서 신고대행 신청을 받으니 거래하시는 증권사에 일정 문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타증권사의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신고대행이 불가할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고, 대행이 어렵다면 개인적으로 홈택스에서 신고하시거나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