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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 세금 신고을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세요.

작년 미국 주식으로 일부 수익실현했습니다. 현재 2개 이상 계좌에서 모두 수익이 났으며 언제 무슨 방법으로 세금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삼성증권과 미래에셋증권 계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5년도 근로 소득은 약 1억원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 등도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5월에 신고납부를 하셔야 하며, 인별 과세이기 때문에 여러 증권사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 합산하여 한번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양도소득은 분류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보통 4월쯤 증권사에서 신고대행 신청을 받으니 거래하시는 증권사에 일정 문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타증권사의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신고대행이 불가할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고, 대행이 어렵다면 개인적으로 홈택스에서 신고하시거나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는 관계 없고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도 아닙니다. 1년간 발생한 해외주식 양도차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양도세 신고기한은 다음연도 5.1~5.31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미국주식 양도시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이며,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없습니다.

    2개 이상의 증권사에서 미국 주식을 양도했다면, 1년간(1~12월) 발생한 모든 손익을 합산하여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각 증권사에서 ‘양도소득세 계산내역서’를 받아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합산하여 신고하거나, 한 곳의 증권사에 ‘타사 합산 신고대행 서비스’를 신청하면 편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