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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돌문어93
남해안돌문어9323.08.11

형제끼리 금전거래를 해도 세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힘내라돌문어123입니다.

부모님이 재산을 물려주면 당연히 어느금액이상이면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지는

알고 있는데 형제끼리 금전거래를 해도 세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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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형제끼리 금전거래의 경우에 차용등의 사유로 금전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무상으로 자산을 이전할 목적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재산공제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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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형제간에도 재산을 무상 이전한다면 증여이기에 증여세 과세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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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만약, 실제로 증여받지 않고 차용 후 상환한다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세금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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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무상으로 증여하는 것이 아니라면 개인간 금전소비대차는 세금납부의 대상이 아닙니다. 형제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신 후 상환하시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만일 형제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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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을 대가 없이 무상으로 주는 것은 증여입니다.

    증여는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것 뿐 아니라 형제가 형제에게, 관계없는 타인끼리 등 모든 관계에서 적용되는 것입니다.

    기타친족(형제자매 등)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증여가액에서 1천만원을 제한 금액이 증여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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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형제간에 금전거래를 하는 경우 자금의 대여/차입 목적 또는 증여 목적인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1) 자금의 대여/차입 목적인 경우 : 자금을 무상으로 차입시 2.17억원 이하의 차입액에

    대하여 무이자로 차입시 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2) 자금의 증여 목적인 경우 : 자금을 증여 목적으로 하는 경우 증여한 금액이 증여재산

    공제 1천만원을 적용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를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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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형제끼리 돈을 빌려주고 갚아 나가는 것에 대해선 따로 증여세는 없을 수 있는데, 서로 주고 끝인 증여의 행위는 증여세가 발생되오니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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