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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돌문어93
남해안돌문어9323.08.11

형제끼리 금전거래를 해도 세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힘내라돌문어123입니다.

부모님이 재산을 물려주면 당연히 어느금액이상이면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지는

알고 있는데 형제끼리 금전거래를 해도 세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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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형제끼리 금전거래의 경우에 차용등의 사유로 금전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무상으로 자산을 이전할 목적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재산공제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형제간에도 재산을 무상 이전한다면 증여이기에 증여세 과세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만약, 실제로 증여받지 않고 차용 후 상환한다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세금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무상으로 증여하는 것이 아니라면 개인간 금전소비대차는 세금납부의 대상이 아닙니다. 형제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신 후 상환하시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만일 형제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을 대가 없이 무상으로 주는 것은 증여입니다.

    증여는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것 뿐 아니라 형제가 형제에게, 관계없는 타인끼리 등 모든 관계에서 적용되는 것입니다.

    기타친족(형제자매 등)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증여가액에서 1천만원을 제한 금액이 증여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형제간에 금전거래를 하는 경우 자금의 대여/차입 목적 또는 증여 목적인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1) 자금의 대여/차입 목적인 경우 : 자금을 무상으로 차입시 2.17억원 이하의 차입액에

    대하여 무이자로 차입시 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2) 자금의 증여 목적인 경우 : 자금을 증여 목적으로 하는 경우 증여한 금액이 증여재산

    공제 1천만원을 적용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를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형제끼리 돈을 빌려주고 갚아 나가는 것에 대해선 따로 증여세는 없을 수 있는데, 서로 주고 끝인 증여의 행위는 증여세가 발생되오니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