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형제간에 금전거래를 하는 경우 자금의 대여/차입 목적 또는 증여 목적인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1) 자금의 대여/차입 목적인 경우 : 자금을 무상으로 차입시 2.17억원 이하의 차입액에
대하여 무이자로 차입시 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2) 자금의 증여 목적인 경우 : 자금을 증여 목적으로 하는 경우 증여한 금액이 증여재산
공제 1천만원을 적용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를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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