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무사무실에서 돌아가신 부모님 공제를 몇 년째 넣었다는데 가능한 건가요?
제목 그대로 6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를 기본 공제 대상으로 지금까지 넣었다는데 괜찮은 건가요??
제가 알기론 돌아가신 해당연도만 가능한 걸로 알고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는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만 가능하므로 돌아가신 분은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기본공제를 받은 부분에 대한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도 중 사망한 부양가족의 경우 해당연도 귀속 연말정산 시까지만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하며, 그 이후 연도에서는 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과다공제가 된 경우에는 향후 추징하여 고지될 수 있으며, 추가납부세액과 더불어 이자성격의 납부지연가산세 부담도 발생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일수마다 붙는 가산세이기 때문에 수정신고를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추가납부를 하시는 것이 총 세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사망한 연도까지 인적공제에 반영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일단 이번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부터는 반드시 제외하시고, 과거 연도는 수정신고를 하시거나 일단 가만히 기다려 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