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도 중 사망한 부양가족의 경우 해당연도 귀속 연말정산 시까지만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하며, 그 이후 연도에서는 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과다공제가 된 경우에는 향후 추징하여 고지될 수 있으며, 추가납부세액과 더불어 이자성격의 납부지연가산세 부담도 발생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일수마다 붙는 가산세이기 때문에 수정신고를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추가납부를 하시는 것이 총 세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