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해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회사는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부양가족 중 부모님이 당해 과세기간에 돌아가신 경우 올해까지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인적공제 요건(만 60세 이상 +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충족한
경우 소득공제, 세애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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