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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사슴423
도도한사슴42323.12.06

부모님 사망시 인적공제 가능한지

부모님이 올해 4월에 돌아가신경우에

이번연말정산 할때 돌아가신 부모님을 공제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돌아가신 해부터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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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부모님 사망한 년도까지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2023년 사망시 2023년 연말정산까지는 인적공제가 가능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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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 사망일이 속한 과세연도까지는 기본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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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3년에 돌아가셨다면 2023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까지는 인적공제 가능합니다.(나이와 소득요건 충족 시)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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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태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인적공제 문의주셨습니다.

    원칙적으로 나이기준을 적용할 때는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의 상황에 의하는게 맞지만,

    부모님이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하신 경우에는 사망일 전일의 상황으로 봅니다.

    따라서, 2023년 4월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 날에 인적공제 요건을 충족했다면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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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에 해당 되는 경우 년도 중에 사망한 부모님도 사망한 년도까지는 인적공제 대상자가 됩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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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부모님 사망일 당시의 상황을 따져 공제여부를 판정합니다.

    부모님 인적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사망당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나이는 만 60세 이하여야 합니다.

    요건만 충족한다면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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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해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회사는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부양가족 중 부모님이 당해 과세기간에 돌아가신 경우 올해까지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인적공제 요건(만 60세 이상 +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충족한

    경우 소득공제, 세애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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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망일 전날을 기준으로 인적공제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사망일 전날의 연령 및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인적공제는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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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023년 사망한 기본공제대상 부모님은 24년초연말정산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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