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자금조사 및 증여세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혼인신고 전, 여자친구가 LH 당첨된 상황 ( 5천만원 )
5천만원에 대한 이체내역은 남자측에서 송금 ( 부모님에게 5천만원은 이제 증여를 받은 상태가 된거임, 남자기준 )
가상계좌로 송금된거라 이 부분은 조사가 안될거 같기도 하고 안할거라 추측됨.
그러나 여자친구에게는 갑자기
1. 5천만원이 생긴 상황이라 자금출처조사가 오는지 이게 궁금하고,
2. 부부가 되면 부부증여 6억원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인지.
3. 현재는 부부가 아니기에 서로를 증명할 수 없기에 차용증을 작성하여 월마다 얼마씩 상환하는 기록을 남기고,
부부가 되면 증여세를 없앨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건지
+ 차용증 효력은 있는건지, 비대면 송금으로 토스는 5천만원까지여서 토스로 가상계좌로 송금했더니
남자친구 본명이 찍혀버렸는데, 이건 별 일 없는건지
( 가상계좌 입금 완료가 되었다고 문자는 온 상태 )
당연히 받는사람의 이름은 여자친구껄로 바꿨는데도 확인증을 발급 받으니 이름이 찍혀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제 부부가 된 와이프는 어떤 신고를 해야하고 혹여나 6억원미만으로 부부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하면 어떠한 신고도 하지 않는 채 시간이 흘러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녀가 법정 혼인을 하기 이전에 자금을 대여/차입하는 경우 이에
대한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 차입자의
재산, 소득으로 상환을 해야 합니다.
만약, 자금 차입을 한 이후 법정 혼인을 한 이후에 자금 차입자인
배우자가 차입한 금액을 채무면제 약정을 하고 채무 면제를 받은
경우 그 약정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ㅎ바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인 배우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조사나올 확률은 적어보입니다.
걱정이 되신다면 과거 날짜로 차용증을 쓰시고 매월 상환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혼인신고 이후에는 나머지 채무를 면제해주어 증여해주시면 됩니다. 10년간 6억까지 증여세가 없으며, 6억 이하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