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을 하는 경우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회사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1년에 30일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회사는 퇴직금 총액(비과세는 제외)에 대하여 소득세법상의 원천징수 규정에 근거하여
퇴직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고 원천징수 후에 '퇴직소득 원천징수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1부 제출해야 하며, 근로자에게도 1부 교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