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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피고 준비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현재 폭행 사건에 대해 저는 약식기소 벌금형 50만원을 구형 받았습니다. 원고는 민사소송으로 피고에게 11,000,000만원을 보상하라는 소장을 작성하였고 이에 피고인 저는 답변서 제출을 한 후, 답변서에 관한 준비서면을 원고에게 송달 받은 상태입니다.

1. 소장에 이유없는 무차별 폭행을 당하였다고 원고가 기재하여, "답변서에 무차별 폭행이 아니였다" =원고가 피고를 자극하여 폭행을 하였다 라는 뜻으로 작성하였는데, 원고 준비서면에 폭행 사실에 관한 증거가 없으면 약식기소를 피고가 받았겠냐는 취지로 작성하였습니다. 원고에 대한 준비서면 작성 시 무차별 폭행의 뜻을 해석하여 작성하면 될까요?

2. 원고는 준비서면에 피고인 저를 "피고의 폭행은 피고의 인성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피고와 같은 폭력성을 가진 사람들이 약식명령 받은 것에 대해 검찰수사가 미흡하다" 라고 작성하였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유리하게 작성하면 될까요? (감정없이 이성적으로 작성하고싶습니다)

3.원고의 전치2주 치료비 10만원(치료내역서)을 제외한 1,000만원은 증거 없는 구두의 위자료 청구 비용 입니다. 원고는 준비서면에 "곧 군 입대를 하는데 이번 사건으로 낯선 사람들을 대면하는 것에 압박감을 느낀다"로 증거 없는 구두 설명만 한 상태입니다. 답변서와 마찬가지로 "원고는 여전히 구두로 정신적 피해를 주장한다"라고 기재하면 될까요? 어떻게 작성 해야 유리할까요?

4. 원고는 소장에 "피고의 진심 어린 사과가 없었다"라고 기재 하였는데 이에 대해 답변서에 원고에게 보낸 사과와 합의 문자(을1호증), "원고가 피고와 직접 연락하고 싶지 않다고 원고 부모에게 전화가 와 원고 부모에게 대신 사죄를 드렸고, 검찰조정위원회 대면 참석하여 위원회 전화를 통해 사죄드렸습니다"라고 기재하였지만, 원고는 준비서면에 조정위원회 이후 한번도 연락 오지 않았다며 어이없는 말들을 적어놨는데, 원고가 사전에 피고와 직접 연락을 원치 않아 추 후 원고가 불편할까봐 연락하지 못했단 식으로 작성하면 될까요?

5.사건 당시 피고가 원고 폭행 후, 피고의 친구(제3자)가 원고와 1:1 대화 중 동의 없이 녹음 했고 저에게 녹음본을 보내줬습니다. 녹음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정신적 피해를 반박할 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맞은거 하나도 안아프다, 맞은건지도 모르겠다, 얼굴보면 다친 사람 같냐 등" 그래서 증거로 제출하려고 하는데 위법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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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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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혜영 변호사
    이혜영 변호사
    법무법인 영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

    1. 무차별 폭행에 대한 준비서면 작성

    원고가 무차별 폭행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귀하는 폭행이 원고의 자극에 의해 발생했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준비서면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상황 설명​: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여, 귀하가 폭행을 하게 된 경위가 원고의 자극에 의한 것임을 강조합니다.

    • ​증거 제시​: 가능하다면, 원고의 자극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합니다. 증거가 부족하다면, 귀하의 진술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신빙성을 높입니다.

    2. 원고의 인성 비난에 대한 대응

    원고가 귀하의 인성을 비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이성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실에 집중​: 사건의 사실 관계에 집중하여, 원고의 주장이 과장되었거나 부적절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합니다.

    • ​객관적 자료 활용​: 귀하의 인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나 증언이 있다면 이를 활용합니다.

    3. 정신적 피해 주장에 대한 대응

    원고의 정신적 피해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 증거 요구​: 원고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법원에 원고가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음을 주장합니다.

    • ​녹음 자료 활용​: 원고가 사건 이후에 정신적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점을 녹음 자료를 통해 반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녹음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사과 및 합의 노력에 대한 설명

    귀하가 사과와 합의를 시도했음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과 및 합의 노력​: 귀하가 원고에게 사과하고 합의를 시도한 구체적인 노력과 그 과정에서의 원고의 반응을 설명합니다.

    • ​연락의 어려움​: 원고가 직접 연락을 원치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그로 인해 추가적인 연락을 하지 못했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5. 녹음 자료의 증거 제출 가능성

    녹음 자료가 증거로 제출 가능한지 여부는 녹음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합법적 녹음 여부​: 녹음이 제3자에 의해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불법 녹음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법적 자문​: 녹음의 법적 문제에 대해 변호사와 상담하여, 증거로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준비서면을 작성하시면 귀하의 입장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추가적인 법적 조언이 필요하시면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