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사한동고비154
근사한동고비154
23.05.11

주휴수당 나올까요? 나온다면 주급 얼마를 받는 게 맞는 건가요?

월~금 9시부터 20시까지 휴게시간은 두 번, 총 2시간 10 분입니다

주말 중 무조건 하루는 선택해서 근무해야하고 점심시간 없이9~13시까지입니다


식대제공 해서 하루 10시간 근무하는 걸로 쳐서 식대포함 하루에 12만원을 주시겠다 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엔

소정근로시간은 9~20시,휴게시간을 나눠서 쓸 수가 없어 한 칸에 1시간 반 정도로 기입했습니다 (사업주가)

근무일은 6일 일하고, 기타급여는 없음으로 기입하였고요 주급으로 받습니다


이 경우에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6일 일하면

월~금 9*5= 45시간 근무 , 토or일= 4시간 근무로 49시간 일하는 것인데

근로계약서로 보면 9시간 반, 6일 총 57시간 일하는 거잖아요?


1. 근로계약서와 달라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2.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했어야 하는 건가요? 수정해야 할까요?

3.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일하면 휴일근무수당이 나오나 요? 얼마나 나오는지 알려주세요

근로계약서 수정해야 한다면 어떻게 수정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4. 주급으로 받는데 월~토 일하면 얼마 받는 건지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