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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동고비154
근사한동고비15423.05.11

주휴수당 나올까요? 나온다면 주급 얼마를 받는 게 맞는 건가요?

월~금 9시부터 20시까지 휴게시간은 두 번, 총 2시간 10 분입니다

주말 중 무조건 하루는 선택해서 근무해야하고 점심시간 없이9~13시까지입니다


식대제공 해서 하루 10시간 근무하는 걸로 쳐서 식대포함 하루에 12만원을 주시겠다 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엔

소정근로시간은 9~20시,휴게시간을 나눠서 쓸 수가 없어 한 칸에 1시간 반 정도로 기입했습니다 (사업주가)

근무일은 6일 일하고, 기타급여는 없음으로 기입하였고요 주급으로 받습니다


이 경우에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6일 일하면

월~금 9*5= 45시간 근무 , 토or일= 4시간 근무로 49시간 일하는 것인데

근로계약서로 보면 9시간 반, 6일 총 57시간 일하는 거잖아요?


1. 근로계약서와 달라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2.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했어야 하는 건가요? 수정해야 할까요?

3.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일하면 휴일근무수당이 나오나 요? 얼마나 나오는지 알려주세요

근로계약서 수정해야 한다면 어떻게 수정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4. 주급으로 받는데 월~토 일하면 얼마 받는 건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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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한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하는 경우이므로 실제와 근로계약서와 다르다고 하더라도 한주 8시간분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의 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이 일치하는게 맞습니다. 따라서 필요하다면 수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3. 월요일부터 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이고 토요일이 휴무일 일요일이 휴일이라면 평일 40시간을 근무한 상태에서

    토요일에 근무하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1.5배로 계산하여야 하고 일요일에 근무하는

    경우라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4.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한주 49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월 2,570,632원이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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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와 상관없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실제와 같이 작성해야 합니다.

    3.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 5인이상인지 미만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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