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장근로시간 지급 여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원래 근무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인데, 제 사정으로 하루만 10시부터 20시 30분까지 알바를 하였습니다. (근로 기간이 1달이 되지 않아 보유 월차 없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일 (10시-20시 30분까지 근무한 날)은 연장근로 수당이 어떻게 계산되나요?
점심시간 1시간, 중간 휴게시간 20분, 석식시간 40분 이렇게 휴식시간이 있을경우 연장 근로 수당은 1시간만 인정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2시간 모두 인정인건가요?
8시간이 넘은 부분에만 연장근로 수당이 지급되는것이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