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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확신하는도토리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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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시간 지급 여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원래 근무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인데, 제 사정으로 하루만 10시부터 20시 30분까지 알바를 하였습니다. (근로 기간이 1달이 되지 않아 보유 월차 없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일 (10시-20시 30분까지 근무한 날)은 연장근로 수당이 어떻게 계산되나요?

점심시간 1시간, 중간 휴게시간 20분, 석식시간 40분 이렇게 휴식시간이 있을경우 연장 근로 수당은 1시간만 인정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2시간 모두 인정인건가요?

8시간이 넘은 부분에만 연장근로 수당이 지급되는것이 맞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 근로시간이 최대 8시간이며, 이 8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총 10시간 30분 중 휴게시간이 2시간이므로 근로시간은 8시간 30분인 바, 30분만 연장근로수당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 가산은 5인이상 사업장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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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휘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선 근로계약서의 내용 등이 확인되어야 하나, 주어진 내용을 기준으로 답변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휴게시간 제외)

    • 질문자님께서 10시 ~ 20시 30분까지 근로한 경우, 휴게시간 2시간(점심 1시간, 중간 휴게 20분, 석식 40분)을 제외하고 30분 연장근로를 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0.5(시간)*1.5(가산율)*통상임금] 산식으로 계산한 연장근로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사업장이 5인 미만사업장일 경우 가산율 없이 [0.5*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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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근로란,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실제 근로한 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통상시급의 1.5배를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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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연장근로가 되는 기준 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10시부터 20시30분까지 근로를 제공하였고 중식 시간 등을 포함한 휴게시간이 총 2시간이라면 실 근로시간은 8.5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일 8시간을 초과한 0.5시간(30분)에 대하여 사용자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라 함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말하며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의미(근로개선정책과 - 2215)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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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이 때 식사시간 등 휴게시간은 제외합니다. 따라서 식사시간을 포함한 휴게시간 2시간을 제외한 8시간 30분에서 8시간을 초과한 30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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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초에 휴게시간이 2시간이라면 7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와 달리 9시부터 18시까지의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