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전문가님, 실업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23.8.21~24.4.6 계약직 자진퇴사했습니다. 결근X

휴식 기간이 길어져 25년 1월(1개월) 근무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1개월 근무, 4대보험이 가입하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개월 근무라고 해도 일수가 중요할 것 같은데 25년 1월은 공휴일이 많아서요.

1개월 근무 시 총 근무일수가 어떻게 되어야 하나요? 이럴 경우 근무 기간은 어떻게 조정하면 좋을까요?

자진퇴사한 근무 일수는 정확히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180일은 충족되는 것 같은데 18개월동안 근무한 일수를 따지다 보니 1월에는 무조건 일해야 2월초중순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자체를 1개월 이상으로 약정하여 근무하면 됩니다. 계약기간 자체가 1개월 이라면 중간에 휴무나 휴일로

    인하여 실제 근로일수가 30일이 되지 않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24년 4.6일 퇴사 이후 1개월을 근무하는 경우 산술적으로 18개월간 180일은 충족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는 유급 일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시기를 답변드리기는 어렵지만,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하 조회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