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를 위한 한달근무 날짜 이럴게 하면 되나요?
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정규직 풀타임 근무하고 자발적 퇴사 했고 실업급여를 위해 5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8:30-17:30 계약제 근무를 했습니다 (4대보험 받고)(21일아 금일입니다) 이제 실업급여 조건울 충족한거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네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고용되었고,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죵로되는 경우이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측이 계약기간 연장을 거부했다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하여 상용직에 해당하므로 기간만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