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진 자를 상대로 강간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준강간치상죄입니다. 반대로 강간치상의 경우에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지지 않은 자를 상대로 폭행, 협박으로 강간하였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강간치상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