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모 대학교 여학생 성폭행 및 추락사하는 사건이 일어나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몰고 온 사건이 기억이 납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건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경우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자신이 한 행위를 통해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행위에 나아간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