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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호랑나비4
말쑥한호랑나비420.05.01

소액체당금 제외 초과금액 청구 소송 관련 질문입니다.

소액체당금 1000만원 제외 남은 초과금액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였을 시에, 만약 전 회사의 대표가 현재 재산이 없어 금액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의 상황이고, 초과금액에 대하여 지급할 의사가 없다면 나머지 금액은 못받게 되는건가요?

어떠한 다른 방법으로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재산상의 압류를 걸려고해도, 집/차 모두 자신의 명의가 아닌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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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말씀하신 것 처럼 소액체당금을 초과하는 금액의 경우 대표 또는 법인명의 재산을 통하여

    받으서야 하는데... 대표, 법인회사 명의 재산이 없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신다고 하더라도 압류등이 불가하여

    받는것이 힘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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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액체당금을 통해 임금 및 퇴직금의 경우 1000만원 까지 지급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의 재산에 대해서는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업주 개인 또는 법인재산에 대해 별도 민사소송을 진행해야합니다. 하지만 가압류 및 압류를 가할 개인 재산 또는 법인재산이 없다면 사실상 지급받지 못한 임금채권을 보전할 방법은 사실상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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