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소액체당금 제외 초과금액 청구 소송 관련 질문입니다.
소액체당금 1000만원 제외 남은 초과금액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였을 시에, 만약 전 회사의 대표가 현재 재산이 없어 금액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의 상황이고, 초과금액에 대하여 지급할 의사가 없다면 나머지 금액은 못받게 되는건가요?
어떠한 다른 방법으로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재산상의 압류를 걸려고해도, 집/차 모두 자신의 명의가 아닌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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