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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페리카나48
착실한페리카나4823.11.16

받지 못한 퇴직금 소송으로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을 받지 못했는데 소송을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해야한다면 어떤 소송을 해야할까요?

1. 전 회사의 계좌가 현재 압류로 동결 되어있습니다.

2. 대표님의 개인 재산을 압류해서 받을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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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체불인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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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미지급에 대한 민사소송을 해야 하고 근로자 급여와 퇴직금의 지급책임은 법인에 있어 대표자 개인재산에 압류는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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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 및 퇴직금 청구소송을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대표의 개인 재산을 압류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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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우선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부터 하시고, 노동청 단계가 끝나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로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소송을 하더라도 사업주의 재산이 없으면 실제로 받기 어렵고, 대지급금으로 받아야 합니다. 법인 회사의 경우 대표이사 개인의 재산에 대해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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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소송에 대해서는 변호사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폐업으로 인해 못 받은 경우에는 일반대지급금 제도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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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의 경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퇴직하고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미지급 퇴직금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가 개인사업주인 경우에는 개인사업주 재산에 대해 압류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이사 개인 재산에 대해서는 압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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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재산압류와 관련한 내용은 민사집행법과 관련됩니다. 따라서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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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2. 회사 형태이면 대표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업체이면 대표의 개인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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