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 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퇴사한 상태에서 11/2-12/1 까지 단기계약직으로 삼촌회사에서 근무하였고 4대보험을 굳이 가입하지않아도되었는데 근로복지공단에 문의 결과 삼촌회사여도 가입해야된다고해서 가입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갔는데 회사 주소지가 제가 사는 지역과 다른지역이고 그래서 제가 하는 업무는 컴퓨터로 하는거라 왔다갔다했고 거주지에 주로 있었다고하니 통화내역서를 요구합니다.
내야할 서류도 많고 복잡하여 4대보험을 취소하고 프리랜서로 3.3프로로 바꿀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