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실무에서는 원산지 불명이라고 해서 무조건 통관이 막히진 않습니다, 다만 조건이 좀 붙습니다. 기본은 수입신고 자체는 가능하고 관세율은 일반세율이나 최고세율 적용되는 경우 많습니다. FTA 혜택은 당연히 못 받고요. 문제는 반덤핑이나 수입규제 품목이면 원산지 확인 안 되면 아예 통관 보류되거나 추가 자료 요구 들어옵니다. 예전에 서류 부족으로 원산지 애매했던 건도 일단 최고세율로 신고하고 사후에 입증해서 환급받는 식으로 처리한 사례 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