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불명의 수입품의 경우 통관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국정 불명으로 원산지를 특정할 수 없는 수입 제품의 경우 조건부로 해서 세관에서 통관이 가능한 경우도 있나요? 아니면 무조건 원산지가 특정되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실무에서는 원산지 불명이라고 해서 무조건 통관이 막히진 않습니다, 다만 조건이 좀 붙습니다. 기본은 수입신고 자체는 가능하고 관세율은 일반세율이나 최고세율 적용되는 경우 많습니다. FTA 혜택은 당연히 못 받고요. 문제는 반덤핑이나 수입규제 품목이면 원산지 확인 안 되면 아예 통관 보류되거나 추가 자료 요구 들어옵니다. 예전에 서류 부족으로 원산지 애매했던 건도 일단 최고세율로 신고하고 사후에 입증해서 환급받는 식으로 처리한 사례 꽤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특정이 되어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물품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원산지표기가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원산지 표기를 위하여는 원산지가 특정이 되어야된다고 보시면 되며, 보통은 보세구역에서 보수작업 등을 통하여 작업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