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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풋풋한황새20

풋풋한황새20

6개월 계약 만료 후 다시 6개월 계약하시는 분의 보험신고 처리절차?

6개월 초단시간근로자로 근무하셨고,

9월 1일자로 새로 동일한 내용으로 6개월 계약을 하신 근로자의 경우입니다.

이 경우,

9월 1일로부터 14일이내

고용산재보험 상실신고 + 취득신고를 동시에 하면 될까요? (건강,연금은 해당없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훈 노무사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단절이 없이 근로계약연장으로 계속 근로한다면 4대보험 상실 취득을 다시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단절 없이(중간에 공백없이) 계속 근로하시는 분이라면 계약연장에 따라 상실 , 재취득 절차를 거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중간에 단절이 있는 경우라면 그 기간에 맞춰서 다시 취상실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