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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경건한고릴라180
건물 기준시가 : 62,000,000
토지 기준시가 : 16,000,000
기준시가의 30% 범위 내에서는 변동이 있어도 괜찮은 건가요?
건물 기준시가를 25% 낮춰서 46,500,000원으로 조정하고
토지 기준시가를 높여서 31,500,000으로 조정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30% 범위는 전체금액 78,000,000원이 기준인가요? 아니면 건물 기준시가 62,000,000원의 30%가 기준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토지 또는 건물 각 기준시가의 30%내로 안분계산해도 관계 없으므로 기재하신 것처럼 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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