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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사고가 났을때 과실비율 어느정도 나올까요?
우회전 후에 합류지점에서 우측차량이 노란실선(우측)을 조금 물고 있는 상태에서 합류차량(A) 좌측방정가운데 //// 직진차량(B) 우측전방을 부딪혔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과실비율이 책정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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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구조에 대해 좀 더 확인을 해야 할 듯 합니다.
합류차선 사고의 경우 우회전 사고보가 피해자 과실이 많습니다.
따라서 위 도로 구조가 합류도로인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합류도로라면 기본 4:6 정도 과실이 나오며 사고상황에따라 추가과실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도로구조, 사고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블랙박스 영상등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합류차와 본선차량의 사고 시에는 기본 과실 합류차 60 : 40 본선차가 적용이 됩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최종 과실은 조정이 될 수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과실이 적용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회전 후에 합류지점에서 우측차량이 노란실선(우측)을 조금 물고 있는 상태에서 합류차량(A) 좌측방정가운데 //// 직진차량(B) 우측전방을 부딪혔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과실비율이 책정될까요?
: 정확한 도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약도 및 현장사진을 보아서는 합류도로로 보입니다.
이경우에는 합류하는 차선 즉 차선이 없어지는 차선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차선변경할 것이 예상되는 점을 고려하여,
통상의 과실은 직진차량 40%, 합류차량의 과실 60%로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사고당시 속도, 충돌부위, 도로상황등을 고려하여 과실이 일부 조정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