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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비단벌레199
공손한비단벌레19923.06.23

인센티브 환수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근로 계약서에는 인센티브에 대해 명시되어있지 않지만 본인이 인센티브 규정에 대해 단톡방에 고지했고 이 부분에 대해 증거자료가 있으며 그동안 매출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 받았습니다



위를 토대로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지 않지만 얼마를 언제 줄거다라는 녹취록도 갖고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퇴사를하게 되면서 인센티브의 환수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럴경우 환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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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이유로 이미 지급한 인센티브 환수는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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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당하게 인센티브를 받았으므로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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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지 않더라도 인센티브 규정을 공지했고 그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했으면 이를 환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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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 규정에 따라 매출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받았다면 퇴사시 환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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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별도 약정이 없다면 회사가 매출에 따라 지급한 인센티브에 대해 근로자가 퇴사한다는 이유로 환수를 할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지급받은 인센티브를 반환할 이유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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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기 내용을 근거로 인센티브 지급이 정당함을 주장할 수 있으며, 설사 사용자가 인센티브를 지급할 의무가 없더라도 이를 알면서 지급한 때는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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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인센티브의 지급에 대한 약정이 있었다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인센티브가 당사자간 약정으로 정한 임금에 해당하는 한 퇴사를 이유로 이를 환수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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