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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없는령주
100:0 사고에 대물은 처리되고 대인쪽으로 이제 한의원 3주쨰 다니고있습니다
대인보상담당자가 전화와서 합의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치료받으면 합의금은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진짠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지연 손해사정사
00보험사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상환자 계속 치료시 합의금 없다고 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합의금이라 하면 남은 손해를 한 번에 정리해서 주는 돈으로 볼 수 있는데, 약관에는 향후치료비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야기 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예전에는 실무상으로 인정되었던 부분은 경상환자는 없앤다는 걸로 장기적으로 치료한다고 합의금을 줄 부분이 없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허나, 약관상 위자료+휴업손해+기타손배금 등을 지급 해야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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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진짠가요?
: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어 대인처리를 받을 경우 합의금의 산정은 과실비율에 따라 위자료, 입원시에는 휴업손해, 통원시에는 통원교통비, 향후치료비조로 산정이 되는데,
질문자의 경우 상대방 100% 과실 사고라면, 계속 치료를 받는다하여도 향후치료비는 없을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위자료, 휴업송해, 통원교통비는 보상이 되어, 합의금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강진영 손해사정사
지엘손해사정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이 있다면 그렇겠지만,
과실이 없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급기준상 위자료, 휴업손해(입원기간 또는 급여 감소가 있었음을 입증했을때), 기타손배금(통원 1일당 8천원)이 있기에 그렇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경상 환자의 경우 합의금의 대부분은 향후 치료비인데 합의를 할 때 향후 치료비를 얼마나 인정해 주느냐에
따라 그 금액은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치료를 오래 받는다고 해서 합의금이 없지는 않고 향후 치료비를 많이 인정해 줄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정광성 손해사정사
선영자동차대인손해사정
계속 치료를 한다고해서 합의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위자료, 휴업손해, 통원 1일당 8천원의 보험금은 지급이 되나 치료가 끝날 경우 향후치료비 부분은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아마 향후치료비를 말하는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