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 사고 대인보상관련해서 질문요~!!

100:0 사고에 대물은 처리되고 대인쪽으로 이제 한의원 3주쨰 다니고있습니다

대인보상담당자가 전화와서 합의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치료받으면 합의금은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진짠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상환자 계속 치료시 합의금 없다고 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합의금이라 하면 남은 손해를 한 번에 정리해서 주는 돈으로 볼 수 있는데, 약관에는 향후치료비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야기 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예전에는 실무상으로 인정되었던 부분은 경상환자는 없앤다는 걸로 장기적으로 치료한다고 합의금을 줄 부분이 없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허나, 약관상 위자료+휴업손해+기타손배금 등을 지급 해야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보상담당자가 전화와서 합의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치료받으면 합의금은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진짠가요?

    :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어 대인처리를 받을 경우 합의금의 산정은 과실비율에 따라 위자료, 입원시에는 휴업손해, 통원시에는 통원교통비, 향후치료비조로 산정이 되는데,

    질문자의 경우 상대방 100% 과실 사고라면, 계속 치료를 받는다하여도 향후치료비는 없을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위자료, 휴업송해, 통원교통비는 보상이 되어, 합의금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이 있다면 그렇겠지만,

    과실이 없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급기준상 위자료, 휴업손해(입원기간 또는 급여 감소가 있었음을 입증했을때), 기타손배금(통원 1일당 8천원)이 있기에 그렇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경상 환자의 경우 합의금의 대부분은 향후 치료비인데 합의를 할 때 향후 치료비를 얼마나 인정해 주느냐에

    따라 그 금액은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치료를 오래 받는다고 해서 합의금이 없지는 않고 향후 치료비를 많이 인정해 줄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 계속 치료를 한다고해서 합의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위자료, 휴업손해, 통원 1일당 8천원의 보험금은 지급이 되나 치료가 끝날 경우 향후치료비 부분은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아마 향후치료비를 말하는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