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물 계단에서 눈에 미끄러져 방문객이 다쳤을 때 누구 책임인가요?
지하1층과1-4층까지 있는 건물에서 만약 눈이 많이 온날 저희 매장을 오기 위해 손님이 1층 현관 입구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면 누구 책임인가요.
건물, 관리비와 청소 비용은 각 층별로 n분에1 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물 현관의 관리를 하고 있는 자에게 책임이 발생할 것이고, 다만 방문객에게도 일정부분 과실이 인정될 것입니다.
관리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계단 등의 미끄럼을 방지하고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 매장 측에 상당한 과실이 인정될 수 있어서 과실 상계를 하여 일부 비율 (10퍼센트 이내)을 제외한 점에 대한 과실 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높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