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채용시 약정한 업무 부서가 아닌 곳으로 전보 발령을 한 경우
그 전보발령이 업무 필요성이 없고 + 그 발령으로 경제상, 신분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근로자는 전보발령일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하려 발령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위 부당전보를 다투셔야지 업무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서로 발령한 것만으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비자발적인 이직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회사 대표가 교체되고 임원진도 교체되어 구조조정을 하는 상황이라면 회사에 권고사직 문제를 협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면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