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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미어캣60
수려한미어캣6022.06.13

임금 체불 및 해고예고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곧 퇴사 예정인데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다상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아래 내용 참고 부탁드립니다.

1. 퇴직일은 6월 14일 입니다.

2. 6월 10일 들어왔어야 하는 5월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3. 간이대지급금 신청하려고 하는데 5월급여와 6월 1일부터 14일까지의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4. 간이대지급금 신청 후 회사 대표가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돈을 못 받거나 받을때까지 긴 시간이 걸리나요.

5. 퇴사 사유가 회사 재정 악화로 인한 임금 지급 불가 입니다. 이 내용을 6월 7일에 듣고 고민끝에 6월 9일 퇴사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 경우에 해고예고수당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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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퇴직일은 6월 14일 입니다. 2. 6월 10일 들어왔어야 하는 5월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3. 간이대지급금 신청하려고 하는데 5월급여와 6월 1일부터 14일까지의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귀 질의의 상황만으로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미지급한 내역이 확인되는 경우라면 간이대지급금제도를 통해 체불된 임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4. 간이대지급금 신청 후 회사 대표가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돈을 못 받거나 받을때까지 긴 시간이 걸리나요.

    -> 체불금품확인에 시간이 다소 소요되어 지연될 수 있습니다.

    5. 퇴사 사유가 회사 재정 악화로 인한 임금 지급 불가 입니다. 이 내용을 6월 7일에 듣고 고민끝에 6월 9일 퇴사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 경우에 해고예고수당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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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노동청에서 체불임금에 대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법적으로 복잡하거나, 대표자가 참석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는 있습니다.

    • 자발적 퇴사라면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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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간이대지급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5월 급여와 6월 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2.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에 있어서 피진정인이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3. 자발적 퇴사의 경우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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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미지급 임금을 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대표가 체불임금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대지급금 받기가 어렵습니다. 이 경우 확인서를 발급받아 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직이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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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퇴직금품을 청산하지 않는 경우 체불된 임금에 대하여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진정 단계에서 사업주가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조사 절차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사직한 경우 체불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과는 별개로 이를 해고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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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1. 임금체불로 신고해서 회사대표가 임금 미지급에 동의하고 그 금액에 대해 인정을 한다면 간이대지급금 신청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해고예고수당은 질문내용으로만 보았을때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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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3. 간이대지급금 신청하려고 하는데 5월급여와 6월 1일부터 14일까지의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5월 급여 청구가능합니다.

    6월급여는 6월 9일이후 14일이내 지급하지 않아야 가능합니다.

    4. 간이대지급금 신청 후 회사 대표가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돈을 못 받거나 받을때까지 긴 시간이 걸리나요.

    길어질 경우 2~3달이상입니다.

    5. 퇴사 사유가 회사 재정 악화로 인한 임금 지급 불가 입니다. 이 내용을 6월 7일에 듣고 고민끝에 6월 9일 퇴사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 경우에 해고예고수당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자발적퇴사입니다. 해고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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