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퇴직일은 6월 14일 입니다. 2. 6월 10일 들어왔어야 하는 5월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3. 간이대지급금 신청하려고 하는데 5월급여와 6월 1일부터 14일까지의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귀 질의의 상황만으로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미지급한 내역이 확인되는 경우라면 간이대지급금제도를 통해 체불된 임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4. 간이대지급금 신청 후 회사 대표가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돈을 못 받거나 받을때까지 긴 시간이 걸리나요.
-> 체불금품확인에 시간이 다소 소요되어 지연될 수 있습니다.
5. 퇴사 사유가 회사 재정 악화로 인한 임금 지급 불가 입니다. 이 내용을 6월 7일에 듣고 고민끝에 6월 9일 퇴사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 경우에 해고예고수당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