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변 공사장에서 날아온 돌맹이로 유리창이 파손됐다면 보상이 가능할까요?
신도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여기 저기 아파트 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창문이 굉음을 내서 가까이 가보니 돌맹이 같은 것에 파손된 흔적이 보입니다.
파편 같은 것은 물론 없고... 공사장이 근처에 있으니 공사장에서 뭔가가 날아왔겠거니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경우 보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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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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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가해자가 밝혀진다면 당연히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선 가해자를 특정하여 밝히는 것이 우선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변 공사장에서 돌맹이가 날아와 유리창을 파손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