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팔았다는 증빙서류를 어떻게 법원에 제출해야하는건가요??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차량을 팔았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운전을 앞으로 안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것도 도윰이될거같아서 증빙서류를 제출햐야하눈데 그런 서류는 어디서 확인해서 받아야 하나요??등록소가면 뗄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차량을 판매할 당시 작성한 매매계약서나 소유권이전 내역이 기재된 차량등록원부를 제출하는 식으로 입증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자동차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거나 자동차등록증을 발급받아 이를 제출하시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