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8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한 처리)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에 관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계약해지요구에 대응하려면, 입찰에 관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