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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라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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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07

건설) 발주처의 명백한 실수로 인한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낙찰된 업체의 계약타절 가능성은?

관급공사의 경우, 제한경쟁을 통한 입찰에서 1순위 낙찰자가 어렵게 결정이 되는데요.

1순위 낙찰 후 적격심사까지 통과 최종계약까지 체결하였지만, 최초 설계자의 명백한 판단 착오로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 초래되었는데요.

이때 공사방법 변경(변경되었으니 자격충족가능) 및 공사금액 증액으로 기존 최종계약체결 업체에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지? 그런 법적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계약해지를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사례나 법적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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