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발주처의 명백한 실수로 인한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낙찰된 업체의 계약타절 가능성은?
관급공사의 경우, 제한경쟁을 통한 입찰에서 1순위 낙찰자가 어렵게 결정이 되는데요.
1순위 낙찰 후 적격심사까지 통과 최종계약까지 체결하였지만, 최초 설계자의 명백한 판단 착오로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 초래되었는데요.
이때 공사방법 변경(변경되었으니 자격충족가능) 및 공사금액 증액으로 기존 최종계약체결 업체에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지? 그런 법적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계약해지를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사례나 법적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애초 낙찰과정에서 제시된 계약조건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해지 사유에 어떤 것이 있고 거기에 해당하는지부터 파악이 필요하며, 일반적으로는 업체의 귀책이 아닌 이상 일방적 계약해지는 이루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8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한 처리)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에 관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계약해지요구에 대응하려면, 입찰에 관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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