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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할미새207
클래식한할미새20720.02.28

현지에서 합법인데 국내에서 불법인 일을 저지르고 온 내국인은 처벌하나요?

예를 들어 일부 마약류 사용이 불법이 아닌 나라에서 마약을 사용한 후 국내에 돌아와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경우 처벌할 수 있나요?

이 경우가 혹 특수하다면 다른 경우는 어떠하며, 원칙은 뭔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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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서 내국법 위반을 한다면 당연히 처벌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형법 제3조는 속인주의를 규정하고 있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이라면 어느 곳에 있든 대한민국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이 마약류 사용이 불법이 아닌 나라에서 마약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약을 금지하는 국내법에 따라 형사처벌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속인 주의라고 하여 외국에서 합법이더라도 우리나라 국적의 사람이라면 외국에서도 한국 형법을 적용받습니다.

    그러한 예로는 도박죄가 있습니다. 라스베가스 등에서 일시 관광, 오락 수준을 넘어선 도박의 경우에는 원정도박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원칙적으로 모두 적용되게 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