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이 해외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나라의 법으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최근 기사를 보니 한국 사람이 동남아시아에서 불법 약품을 유통하다가 검거되고
사형선고를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 처벌될 수가 있는건가요?
반대의 경우를 예를 들면
대마가 합법인 나라에서 대마를 피고오면, 해외에서는 괜찮은데
한국에 돌아와서는 처벌 대상이 되잖아요?
이런 부분이 좀 헷갈리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라도 해외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면 해당 국가의 법률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외국에 있는 경우에는 체류국가의 법률과 국적국의 법률이 같이 적용되는 것이 보통입니다(구체적인 것은 각 국가의 형사법상 적용범위 규정을 살펴봐야겠습니다). 따라서 예를 든 대마 부분의 경우에 체류국가의 법률에서는 문제가 없을 지라도 국적국인 한국의 법률에 위반되어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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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한국 국적자는 대한민국의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일정한 체류 자격을 가지고 외국에 거주시에는 해당 체류지의 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고 해당 국가의 사법권이 미치는 것으로 사법 공조 내지 범죄자 인도 조약 등을 통해 국내송환 등을 할 수 있고 이러한 조약이 없는 국가의 경우나 있는 국가인 경우에도 우선적으로는 해당 국가의 형법 등이 적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한국인이 해외에서 저지른 범죄가 해외에서도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그 나라의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씀처럼 해외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처벌하는 범죄유형은 국내에 돌아와도 처벌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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