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3월에 입사해서 회사 급여가 밀려서 10월에 퇴사를하고 노동청에 신고하여 밀린급여는 다받은 상황이구요 그런데 갑근세도 3월부터 10월까지 전회사에서 납부되는건데 23년도 갑근세는 전회사에서 매달때놓고 24년도 1월에 낸다고 하는데 맞는이야기인가요?
퇴사시 갑근세 3월부터10월꺼도 퇴사전 회사에서 받아야 연말정산시 낸다는데 맞는이야기인지요? 이해가잘안되어서 질문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퇴사를 했으므로 1월에 연말정산은 불가능하고 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기존에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