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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양243
화려한양24321.12.22

3.3프로 세금 소급적용 임금

20년 9월 16일에 입사하여 21년 11월23일에 퇴사하였습니다

3.3프로 때며일했으며 시급 만원 주5일 하루8시간 주40 시간근무했고 회사는 해봤자 10명조금넘습니다

이번에 퇴사할때 소급적용이라면서 실업급여를 타기위해 여태까지안낸 4대 세금내면서

퇴사하면 할수있다고하여 여태낸 3.3프로세금도냈는데 4대보험밀린 세금도 또내야되서

퇴직금을 얼마 받지도못합니다 그래서 제가궁금한것은 저렇게되면

여태까지 낸 3.3프로 세금은 어찌 처리되어야하는게맞나요 ?

애초에 4대보험으로 일했으면 3.3프로는 안내도되는것이었는데 이것을 전부내고

또 4대보험 세금 까지내야하니 돈이 빠지는게 너무많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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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업소득세 3.3퍼센트를 원천공제하고 임금이 지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2.근로소득세는 4대보험료와 별개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세와 원천공제된 사업소득의 차액이 환급 또는 추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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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로 채용이 된 경우 4대보험을 소급하는 경우 미가입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3.3% 세금은 국세청에 납부하는 것이고, 4대보험은 각 공단에 납부하는 것이므로 4대보험에 가입된다고 하여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 또는 질문자님이 국세청을 통해 바로잡아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사업소득세 3.3%

    는 환급받도록 해야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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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세를 별도로 납입하는 것이라면 기 납입한 사업소득세는 근로자에게 환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세금에 관한 부분은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전문가인 세무사 또는 회계사의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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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세금을 소급해서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4대보험료를 공제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다만, 세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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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소급하여 4대보험 가입 및 근로소득세 신고 등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 4대보험의 근로자 부담분과 소득세 등의 정산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기존에 사업소득으로 신고했던 부분도 정정신고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환급액이 발생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보여지나 이는 세금 처리부분이기에 세무카테고리의 전문가 분들에게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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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래서 제가궁금한것은 저렇게되면

    여태까지 낸 3.3프로 세금은 어찌 처리되어야하는게맞나요 ?

    애초에 4대보험으로 일했으면 3.3프로는 안내도되는것이었는데 이것을 전부내고

    또 4대보험 세금 까지내야하니 돈이 빠지는게 너무많습니다 .

    3.3%는 사업소득처리한것이고,

    일반근로자라면 소득세 지방세 별도로 내야합니다.

    해당기간 납부한 금액이 일반근로자로 내야할 소득세 지방세보다 많다면 환급될 것이고,

    적다면 추가적인 납부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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