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9월 16일에 입사하여 21년 11월23일에 퇴사하였습니다
3.3프로 때며일했으며 시급 만원 주5일 하루8시간 주40 시간근무했고 회사는 해봤자 10명조금넘습니다
이번에 퇴사할때 소급적용이라면서 실업급여를 타기위해 여태까지안낸 4대 세금내면서
퇴사하면 할수있다고하여 여태낸 3.3프로세금도냈는데 4대보험밀린 세금도 또내야되서
퇴직금을 얼마 받지도못합니다 그래서 제가궁금한것은 저렇게되면
여태까지 낸 3.3프로 세금은 어찌 처리되어야하는게맞나요 ?
애초에 4대보험으로 일했으면 3.3프로는 안내도되는것이었는데 이것을 전부내고
또 4대보험 세금 까지내야하니 돈이 빠지는게 너무많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