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2021년 1/6입사했고 올해 2/10일자로 회사를 퇴직했습니다. 연차수당을 퇴사할때 같이 받았습니다. 연차수당은 1월에 지급되는거 아닌가요?
연차수당은 퇴사한달의 임금지급일에는 통상 지급합니다.
다만 당사자가 합의가 있으면 지급시기를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퇴사자는 퇴직할때지급하지만 아닌 사람은 연말정산이랑 항상 같이 지급했다고 3월에 지급한다고 하네요
요거 그래도 되는건가요?
동의를 받았으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3월에 지급하믄 연차수당은 23년도 시급으로 지급되는거 아닌가요?
지급시기가 연장될뿐, 휴가청구권이 소멸한달의 통상임금으로 계산되는 바,
입사일 기준이라면 22.12월로 처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