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요는 40대 남성이 술에 취해 70대로 추정되는 경비원 두 명에게 자신의 과실을 모른 채 욕설과 함께 반말로 항의하는 것을 보고 제지를 하였으나 무시하여 경찰에 신고 후에 통보했습니다.
경찰을 기다리는 동안에 저에게로 와서 반말로 폭언과 욕설을 하였고 저에게 또라이새끼라고 하자 저도 참지 못하고 "또라이새끼는 반말이고 또라이새끼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저에게 새끼야라고 해서 새끼는 욕이고 새끼야 라고 제가 하면 좋아요? 기분 나쁘시잖아요라고 했습니다.
이 발언이 제가 그 사람을 모욕죄로 고소하는 것에 영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ㅇ발언 증거자료는 중간에 없는 부분이 있지만 상당 수 녹화되어있는 제 블랙박스가 있습니다.
ㅇ아파트 정문 경비실 앞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그 사람의 폭언이 지속되는 동안 주변 아파트 창가에서 다 보이며 배달 오토바이들이 지나갔고, 차량들이 지나가다가 멈춰서 보고 듣다가 갔으며 몇몇 입주민들은 도보로 지나가다가 큰 언행에 서서 지켜보다가 갔습니다.
굉장히 기분이 나빴고 잘못한게 없음에도 사람들이 보니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입주민으로써 행동이 정당하다고하여 그냥 넘어가지 않고 고소하고싶습니다.
ㅇ삿대질과 함께 씨발, ㅇㅇ새끼, 또라이, 지랄 등과 같은 욕설을 들었고 그러다 객사당한다, 내가 너 죽여버릴 수 있다, 씨발 확 죽여버릴라 등과 같은 언행을 들었습니다.
ㅇ제가 한 문제의 소지가 될 수도 있는 발언은
"또라이새끼는 반말이고 또라이새끼야"
"새끼는 욕이고 새끼야라고 제가 하면 좋아요? 기분 안좋잖아요"
이렇게 두가지 입니다.
1. 이런 경우 모욕죄 또는 다른 항목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2. 제 발언이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혹시 피고소인을 고소 가능하면 처벌이 대략 어느정도일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