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자가 근무시간을 임의변경하였어요
저는 생산직 주야간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제 팀장님께서 제가 주간고정 근무로 바뀌었다고
제가 작업하던 곳은 주야간으로 사람을 다시 구했고
이미 근무중임으로 저는 다른작업 주간고정을 하면 된다고
다음주부터 그렇게 알고 근무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되면 제 급여가 약 100만원정도 차이가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 상으로는 주야간근무, 주간근무에대한 명시가 없고 연봉제가 아닌 일급으로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야간근무를 하면 그 일급 + 야간수당이 붙는 것이지 계약서 상으로는 급여에대한 문제가 없기는 한데요
갑자기 급여가 100만원 가까이 적어지니까 생활이 빠듯해지는데 이걸 거부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