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에 대출끼고 있구요, 그 중에서 일부는 제가 직접 사업자등록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직접 운영할 경우 경비처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하지 않긴해요... 되는거 맞나요?ㅜ), 운영하고 있는 가게말고 다른 가게들에 대한 건물대출이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1. 직접 가게운영하는 곳 - 경비처리
2. 다른 가게들 (세 받고 있는 곳) - 경비처리.?or다른 회계처리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의 부동산 대출에 대한 이자비용만 사업소득상 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다른 가게들도 사업자등록을 하셨다면 해당 사업장에 대한 필요경비 처리 가능하나, 사업과 무관한 경비라면 경비로 인정되지 못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