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수령 시점에 다른 회사에 재직중이어도 괜찮은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25.12.30.자로 퇴직하더라도, 그 이전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등으로 출근의무가 없어
타 회사에 일찍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회사와 퇴직일자를 협의하여 마지막 근무일과 퇴직시점 사이에 공백이 있어 다른 회사에 해당 기간에 근무하고 있거나
또는 퇴직이후 퇴직연금 수령을 신청하여 수령일 당시에 이미 다른 회사에 재직중인 경우 모두 무방합니다.
퇴직금 수령시점에 해당 회사에 재직하고 있어야 한다는 법정요건은 없으며
퇴직금은 통상 퇴직일로부터 14일(달력기준)이내에 지급이 되므로
퇴사 이후 바로 이직하여 다른 회사에 재직중에 수령하셔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