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퇴직금을 계산하였을떄,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따로 가입하지 않았으면 1년치에 해당하는 퇴직금만 받을수 있는건가요? 1년 2개월 23일치에 대해서는 더 받질 못하는걸까요?
기본급 2,150,000 에 식대 200,000 연차수당 200,000 연차근로수당 200,000 입니다.
실수령액은 2,459,69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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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 2개월 23일치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추산액은 2,946,783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1년을 초과한 잔여일수에 대하여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법정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단위로 지급되는 것이 아닌 재직일수만큼 지급이 됩니다. 쉽게 질문자님은 1년치가 아닌 1년 2개월 23일치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적어주신 내용으로 퇴직금 계산시 예상 퇴직금은 3,309,302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1년 이상만 근무를 하였다면, 그 이상으로는 1개월이건, 2개월이건
비례하여 퇴직금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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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