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퇴직금을 계산하였을떄,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따로 가입하지 않았으면 1년치에 해당하는 퇴직금만 받을수 있는건가요? 1년 2개월 23일치에 대해서는 더 받질 못하는걸까요?
기본급 2,150,000 에 식대 200,000 연차수당 200,000 연차근로수당 200,000 입니다.
실수령액은 2,459,690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 2개월 23일치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추산액은 2,946,783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1년을 초과한 잔여일수에 대하여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퇴직금 산정시 1년 2개월 23일치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법정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직일수 448일에 대한 퇴직금이 모두 지급됩니다.
퇴직금은 대략 2,953,386원으로 계산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단위로 지급되는 것이 아닌 재직일수만큼 지급이 됩니다. 쉽게 질문자님은 1년치가 아닌 1년 2개월 23일치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적어주신 내용으로 퇴직금 계산시 예상 퇴직금은 3,309,302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1년 이상만 근무를 하였다면, 그 이상으로는 1개월이건, 2개월이건
비례하여 퇴직금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1년 2개월 23일에 대해 산정됩니다.
구체적 계산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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