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쓰기미룬후 사업자명 바뀌었을때
알바입니다.근로계약서쓰기를 미루고 45일뒤쯤 부부간 사업자명의변경하여 변경후날짜로 계약서를 써서 그때부터 근무일자하고 4대보험들자. 오늘부터 3개월수습일있다 이런게써있던데 저는 말이안된다 근무한날짜로해달라 했더니 4대보험들건더 전에쪽은 이미 폐업신고해서 아무의미없다라고하는데 맞는건가요? 저는그럼 45일은 그냥 날려먹는건가요?혹시 나중에라도 퇴직금도문제도 그렇구요. 사장아는세무서일하는분이 써주셨다는데 일부러 그렇게 써준건가요?3개월안에 자르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