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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개4
과감한개422.09.05

월급여의 일할 계산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중도입사 혹은 중도퇴사로 인해 월급여를 일할 계산해야하는데,

계산하는 방식이 여러가지인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1. X,000,000 ÷ 209시간 * 8시간 * 일수 =

  2. X,000,000 ÷ 31 (혹은 30일) * 일수 =

위 두가지로 계산하면 총 금액이 달라지는데

어떤 계산식을 사용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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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시간당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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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번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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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가 월 중도에 퇴사한 때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즉, "월급여/월일수*월재직일수"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2번 방식으로 산정하면 되나, 기재하신 "일수"는 근무일수가 아닌 월 재직일수를 의미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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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일반 월급제 근로자라면 둘 중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시든 큰 차이는 없으나,

    보통 2번의 방법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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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 방식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적어주신 두개의 방식중 어느 하나를 정해서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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