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입사 혹은 중도퇴사로 인해 월급여를 일할 계산해야하는데,
계산하는 방식이 여러가지인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X,000,000 ÷ 209시간 * 8시간 * 일수 =
X,000,000 ÷ 31 (혹은 30일) * 일수 =
위 두가지로 계산하면 총 금액이 달라지는데
어떤 계산식을 사용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시간당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번이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가 월 중도에 퇴사한 때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즉, "월급여/월일수*월재직일수"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2번 방식으로 산정하면 되나, 기재하신 "일수"는 근무일수가 아닌 월 재직일수를 의미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일반 월급제 근로자라면 둘 중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시든 큰 차이는 없으나,
보통 2번의 방법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 방식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적어주신 두개의 방식중 어느 하나를 정해서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