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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e23.11.01

중도퇴사자 급여 일할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이며 주 40시간 근무자입니다.

11/20 중도퇴사 예정일 경우, 아래 두가지 방식 중 어떤 계산식으로 일할계산하면 되나요? ]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1. 달력상의 일수에 따라 계산

- 3,300,000원(기본급+고정수당)/30일*20일 = 2,200,000원

2. 통상임금에 따라 계산

- 3,300,000원(기본급+고정수당)/209시간*8시간*20일 = 2,526,315.78

추가로 소수점 발생시 무조건 올림으로 진행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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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둘중에 어느 방법을 사용하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의할점은 근로자별로 계산방식에 있어 차이가 있으면 안됩니다.

    어느 하나를 선택하고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합니다.

    2. 그리고 소수점 발생시 올림처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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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번 방식으로 계산하면 30일 퇴사시 378만원이 나옵니다. 말이 안되죠. 1번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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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월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월 중도 퇴사 시 1번 방식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올림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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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두가지 방법 모두 사용이 가능하나, 두번째 방법은 20일이 아닌 유급일수를 적용합니다.

    소수점은 올림하여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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