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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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1

중도퇴사자 급여 일할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이며 주 40시간 근무자입니다.

11/20 중도퇴사 예정일 경우, 아래 두가지 방식 중 어떤 계산식으로 일할계산하면 되나요? ]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1. 달력상의 일수에 따라 계산

- 3,300,000원(기본급+고정수당)/30일*20일 = 2,200,000원

2. 통상임금에 따라 계산

- 3,300,000원(기본급+고정수당)/209시간*8시간*20일 = 2,526,315.78

추가로 소수점 발생시 무조건 올림으로 진행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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