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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가끔경이로운조랑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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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연말정산 완료 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주택담보대출 공제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집을 남편 명의로 하고 대출도 남편 이름으로 냈습니다. 이자 납입한 것을 남편이 직장인 연말정산때 소득공제를 받았습니다. 그때 저는 직장인 연말정산때 집 대출 이자 관련해서 공제를 받지않았습니다.

이번에 제가 기타소득이 있어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남편은 종합소득세 신고는 따로 안합니다. 그러면 제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집 대출 이자 납입한거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둘 다 집에 거주중이며, 등본상에 현재 집, 혼인관계가 증명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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