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소득 연말정산 완료 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주택담보대출 공제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집을 남편 명의로 하고 대출도 남편 이름으로 냈습니다. 이자 납입한 것을 남편이 직장인 연말정산때 소득공제를 받았습니다. 그때 저는 직장인 연말정산때 집 대출 이자 관련해서 공제를 받지않았습니다.
이번에 제가 기타소득이 있어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남편은 종합소득세 신고는 따로 안합니다. 그러면 제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집 대출 이자 납입한거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둘 다 집에 거주중이며, 등본상에 현재 집, 혼인관계가 증명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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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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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근로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집과 대출명의가 남편분이라면 남편분만 공제받을수 있지 배우자는 공제받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남편분께서 연말정산시 공제를 받았으므로 질문자님이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