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 신청시 돈을 어디에 썼던건지 밝혀야하나요?
빚이 어떻게 생겼는지 조사과정을 거치나요??
이래저래 많은데 어떻게 소명하는것인지 궁금 합니다..
코인,도박인경우에는 어떻게 말해야하나요?
개인회생은 한번만 가능한거 맞죠?
상황이 안좋아서 할수있나 알아보고있어요
도움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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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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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최근 채무의 경우 법원에서 대출금 사용처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행성(주식,도박,코인)으로 사용하셨더라면 거짓없이 법원에 밝히되, 향후에는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보여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인회생은 신청사건이 기각/폐지되었으면 확정된 후 재신청이 가능하며, 면책을 받았더라면 5년 후에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 회생의 경우 반드시 한 번만 가능한 건 아니고 추후에 면책이 되고 정상적으로 신용을 회복한 후에도 어렵다면 다시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한편 채권자 신고 등을 거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채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소용을 하여야 하고 코인이나 도박으로 인한 채무의 경우 개인회생 면책 대상에서 제외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