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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하치료전문가
연하치료전문가23.03.16

육아휴직 스마트스토어 투잡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직장다니면서 스마트스토어 외 오픈마켓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냈구요! 제가 육아휴직을 내년쯤 할꺼같은데 월 150만원 미만이면 소득이 있어도 육아휴직급여를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50만원의 기준을 몇개월치 일년치 이런 기준이 있는지와 들쑥날쑥하게 150을 넘었다가 못넘었다가 하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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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 소득이 150만원 이상 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150만원이 넘는 달이 있으면 그 달에는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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