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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개구리35
풋풋한개구리3524.01.08

육아휴직 중 스마트스토어 사업이 가능한가요?

육아휴직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부업으로 스마트스토어를 해서 용돈이라도 좀 더 벌려고 하는데요. 육아휴직 전에 회사에 겸직신청을 해서 스마트스토어 사업자를 내고 사업을 하려고합니다. 근데 올해 중반에 육아휴직을 하려고하는데 육아휴직 중 스마트스토어를 하여 수익을 내도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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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에 따른 급여, 수당 등을

    지급받는 경우 육아휴직자의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으로서 근무하게 되다가

    적발될 경우 부정수급으로 육아휴직으로 지급받게 되는 금전 모두 회수는 물론 추후

    형사처벌도 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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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 스마트스토어를 하여 소득이 발생할 경우, 육아휴직수당이 중단되거나 감액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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