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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악어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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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요 합의금 줘야되는건가요

핸드폰으로 자동차 뒷문을 두번 가격하고 깨지거나 하지는 않고 금?기스?정도 나닸고 하더라구여 팔꿈치로 백미러를쳤고 앞 범퍼?를 몸에 살짝 부딧혔는데 수리비 65나왔다 해서 드렸고 합의금 까지 원하시는데 그거를 주는게 맞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수리비 65만원이 사실이고, 입증이 된다면 합의없이도 민사로 청구할 수 있는 내역이기 때문에 형사합의를 통해 정리하는 것이 질문자님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만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시라면 합의금을 주고 합의를 하셔야 하고, 아니라면 합의금을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