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알바 당일 해고 통보 받았습니다.
편의점 알바를 1년 4-5개월 정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알바에 도착하자 오늘까지만 하자고 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여쭤봤더니 오래하기도 했고 리모델링도 해야 해서 겸사겸사라며 해고 통보를 하셨습니다.
사실 어제 뒷타임 친구는 어제 얘기를 들어서 저에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황당해서 어제 주변 사람에게 얘기했더니 일단 녹음하라고 해서 오늘 해고 통보하는 것을 녹음은 했습니다.
그런데 가족운영?이어서 남편분, 아내분, 아들, 저, 뒷타임 친구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부당해고 신고 시에 5인 이상인지가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시급도 최저시급을 받지 않고 일했습니다. 그런데 해고까지 당일날 통보를 받으니 황당하고 화가 나네요... 1년 넘게 근무했다는 것은 점장님과의 문자, 전화기록과 포스기에서 나오는 종이를 초반에 모아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까요 ㅠㅠ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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