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토지 매도 계약에 있어 시름이 깊네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개인사정상 급매로 매수가 매도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지난달 17일, 중개사 소개로 가계약금으로 매도가의 3%의 금액을 입금 받고나서는 2주 가량 본계약을 체결 하지 못하여 여타 매수 의향자들을 놓쳤습니다.
토지가 농지라 중개사는 급한대로 법인을 소개했고 대출이 여의치 않아 연락 마저 안받는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이후 중개사를 배제하고 법인이 아닌 개인으로 계약을 체결 하였는데, 문제는 계약 당일 법무사 사무실에서 매수인이 제 땅 담보로 일정금액을 개인사채로 융통하여 제게 당장 필요한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중도금은 어제, 잔금은 오는10월 31일 기한으로 계약서 체결을 하였습니다.
매수자는 토지 인근에서 부동산 개발등의 사업을 하는듯 한데 계약서 체결 후 제땅에 근저당설정과 지상권설정이 되었습니다.
어제가 중도금 기일인데 약속을 어겨 오늘 전화했더니 오늘중으로 입금한다고 하는데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매수자는 현재 제 명의로 본토지에 건축 인허가를 신청하여
진행중 입니다.
매수자가 중도금 납입을 차일피일 미루거나 잔금 도래일이 지난 후에도 지급이 되지 않을시 손배손및 계약 해지 또는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재산적 손실도 손실이지만, 자금이 급해 융통하려 매도하려한 제 자신이 한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