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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하루되세요:)
좋은하루되세요:)22.07.04

실비 자동납부 2년6개월 장기연체 부활 가능성

실비보험료가 자동납부 통장에서 안빠지고 2년넘게 장기연체로 실효상태 더라구요 통장정리하다 알게되서 보험사에 급히 전화하니 부활이 안된다네요 현 49세 2007년 가입한 보험이고 20년만기 뇌졸증 심장 암 담보가 있는 보험인데 너무 화도나고 억울한 상황입니다 등기나 우편물 받아본적도 없는데 보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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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해지환급금을 받았다면 부활이 안됩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나면 부활이 안됩니다.

    예전 보험은 1-2년 지나면 부활안되는 보험이 있습니다.

    아마 기간이 지났거나 환급금을 받으셨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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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3년 이내 미납된 보험료 납부시 부활 가능합니다.

    ○ 통상 보험사는 가입자가 두 달 연속 보험료를 미납할 시 실효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후 보험계약이 실효되면 보험사고가 발생해도 가입자는 보장을 받을 수 없지만 보험을 해약만 하지 않았다면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실효일로부터 최대 3년 이내에 밀린 보험료와 연체이자를 보험사에 납부하면 기존의 계약내용과 동일한 상태로 부활시킬 수 있는 ‘보험계약 부활제도’를 활용합니다.단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함으로 유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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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0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2007년 보험이고 2년 넘게 실효 기간이 지났다면 보험 계약 부활은 어려워 보입니다.

    보험회사에서 부활에 대한 실효 기간이 지난 상태여서 부활이 어렵다고 한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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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성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가 된 경우 2년 이내에만 부활이 가능합니다.

    실효가 되었고 기간도 지난거라 부활을 하기는 어려워요.

    보험사에 등록된 주소를 정확하게 변경했는데 우편물이 안왔다면 그걸 이유로 부활도 가능하겠지만,

    내가 주소를 변경안했거나, 등기우편이 왔는데 부재중 등의 이유로

    수령을 안한거라면 사실상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우편을 안보냈을 가능성은

    현격히 적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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