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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텐렉156
화려한텐렉15623.03.16

자회사 전환시 고용승계 거부할시

전 협력사에10년 다녔는데 그안에 업무는같고 대표님만 자주 바뀌다가 이번에 자회사로전환되는데 고용승계를 안해준다고하면 법으로 승계를 보호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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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기존회사에서 자회사로 회사자체가

    전환되더라도 사실상 같은 대표가 형식적으로 변경한것에 불과하다면

    계속근로로 보아야할 것인 바,

    고용승계를 거절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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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승계를 거부할 경우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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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문과 관련해 .

    기존 사업주를 대상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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