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회사 전환시 고용승계 거부할시
전 협력사에10년 다녔는데 그안에 업무는같고 대표님만 자주 바뀌다가 이번에 자회사로전환되는데 고용승계를 안해준다고하면 법으로 승계를 보호받을수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기존회사에서 자회사로 회사자체가
전환되더라도 사실상 같은 대표가 형식적으로 변경한것에 불과하다면
계속근로로 보아야할 것인 바,
고용승계를 거절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